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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서부보건소, 찾아가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주시 서부보건소는 치과 공중보건의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경우 일상생활 속 자가 구강 관리가 어려워 구강 건강관리에 취약하므로 정기적인 보건교육을 통해 치아 관리와 입안 청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서부보건소는 치과 방문이 어려운 재가 장애인 및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올바른 칫솔질 방법, 구강건조증 예방을 위한 입체조, 충치와 시린이 예방을 위한 불소도포, 맞춤형 구강위생용품 배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정방문을 통한 일대일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구강건강 취약계층의 불편함을 즉시 해소하여 삶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보건소는 지난 315일부터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가 구강건강관리 요령과 구강위생 용품 세트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유창수 서부보건소장은 거동 불편 등 취약계층의 의료욕구를 해소하고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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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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