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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5월부터 입산・하산 시간 조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소장 김성남)는 세계자연유산인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51일부터 831일까지 입산 및 하산 시간을 조정한다.

 

51일부터 입산 시간은 당초 오전 530분에서 오전 5시로 당겨졌으며, 코스별 탐방 시간도 최저 30분에서 최장 1시간까지 연장된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하절기에도 고지대의 불규칙한 날씨 변동에 따른 기온차와 산간호우에 대비해 충분한 여벌 옷과 우비, 여름질환(일사병, 열사병)을 피할 수 있는 모자와 물 등을 필수로 준비해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서 발급하는 등정인증서는 백록담 정상 표지석과 관련 없이 백록담 반경 1이내에서 찍힌 사진의 위치 정보를 확인해 발급하고 있다.

 

 

 

 

탐방로별 입산하산 시간

계절별

코스별

통제장소

동절기

(121112)

춘추절기

(34910)

하절기

(5678)

입 산

어 리 목 코 스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윗세오름대피소

(남벽구간통제)

13:00

13:30

14:00

영 실 코 스

탐방로 입구

12:00

14:00

15:00

성 판 악 코 스

진달래밭대피소

12:00

12:30

13:00

관 음 사 코 스

삼각봉대피소

12:00

12:30

13:00

어승생악코스

탐방로입구

16:00

17:00

18:00

돈내코코스

안내소

10:00

10:30

11:00

하 산

윗 세 오 름

15:00

16:00

17:00

동 능 정 상

13:30

14:00

14:30

남벽분기점

14:00

14: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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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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