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31 (토)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분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425일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하는 2022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및 조사관리 보고대회에서 보건 복지부장관 기관표창을 수상하였다.


질병관리청에서는 지난해 전국 258개 보건소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지역보건 사업에 활용한 실적을 평가해 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이번 평가에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는 서부지역 지역사회 건강조사의 건강지표 및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 시키고자, 사례분석 및 내부 협업을 통한 비대면 모바일 앱 활용 사업추진, 소규모 마을별 함께걷기행사 운영,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서귀포시 서부지역 건강지표 선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서귀포시 서부지역의 건강수준 향상 및 주민 모두가 살기 좋은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