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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동학대, 우리의 관심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원철

반복되는 아동학대, 우리의 관심으로 해결해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정원철




부모는 아동들이 잘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훈육하고, 아동은 부모를 인격형성의 롤모델로 삼아 올바른 가치관을 배우고 성장하길 바란다.

 

아동은 성장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 부모는 아동이 실수를 했을 때 아동 스스로가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타일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모들은 자신의 기준에 맞춘 체벌의 방식으로 아동에게폭력을 행사하고훈육이다라고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다.

 

보건복지부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는 86.3%가 가정 내에서 발생하였고, 그 중 83.7%가 부모에 의해 벌어졌다.

 

아동이 행복할 권리를 침해하는아동학대사건은 그 특성상 가정에서 은밀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민법 제915조 부모의 징계권을 2021126일에 폐지하면서 자녀에 대한 체벌을 정당화해 온 법적 근거가 사라졌다. 관련 법 개정과 제도개선 등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 가족 비밀화 된 은폐성 때문에 아동학대는 여전히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20076월에 전국 최초로아동보호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학대로부터 아동이 안전한 제주를 만들고자 매년 4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지정하였다.

 

아동학대가 발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보다 사전·예방적 차원의 더욱 촘촘한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행정을 비롯하여 교육청,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광역아동보호전담기구, 아동학대대응연계협의체 등을 통해 아동학대를 근절, 예방을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민·관 단체만이 아닌 도민 여러분 모두의 관심이 절실하다.

 

우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2021년 아동학대의심 신고접수 중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은 44.9%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초··고교 직원(11.6%)에 의한 신고율에 비해 어린이집 교직원(0.5%), 유치원 교직원(0.4%), 사회복지시설종사자(0.4%) 등 아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직업군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상대적으로 낮아 이에 대한 역할을 강조할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아동학대를 발견·신고 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아동학대는 범죄라는 인식을 높이기 위한 상시적인 기회를 마련하여야 한다. 특히, 보호자의 아동 양육 태도 및 양육 기술의 부족, 사회경제적 어려움, 약물남용 및 중독문제, 가족관계와 부부간 갈등 등의 문제가 결코 개인의 가정사가 아닌 지역사회가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오는 427() 1330분부터 16시까지(2시간 30)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회관에서 2023년 제16아동학대추방의 날기념행사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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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농업 관련 업체 노린 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원장 고상환)은 최근 도내 농업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및 공무원을 사칭한 계약 관련 금융사기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월 들어 농업기술센터 등 실제 기관과 공무원 명의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도내에서 확인됐다. 현재까지 총 3건의 피해가 접수됐으며, 서귀포농업기술센터를 사칭한 사례 2건(12월 5일), 제주농업기술센터 사칭한 사례 1건(12월 17일)으로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인 수법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관인을 임의로 제작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명함 등을 활용해 물품 납품 계약을 미끼로 제작업체 소개하거나 중간업체에 재료 납품을 요청하며 선입금을 요구했다. 농업기술원은 사기 수법이 정교해 실제 계약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높고, 이에 따라 실제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거듭 주의를 당부했다. 공공기관은 전화로 계약에 따른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유사 사례 발생 시 반드시 해당 기관과 담당자의 공식 연락처를 통해 사실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경찰서(☏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즉시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경익 기술지원조정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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