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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협회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 도내 벤처기업 경영 고도화를 위한 MOU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지회장 김수정)20() 오전 11()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사무실에서 제주도내 벤처기업 경영 고도화를 위해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주지회(지회장 윤상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은 제주도내 벤처기업 인증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혁신 벤처생태계 조성 및 경영고도화, 제주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벤처기업협회 제주지회 김수정 지회장은 벤처기업이 경영하며 겪는 많은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나가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며 벤처기업 인증을 비롯한 조례 제정에도 많은 힘을 보태달라고 전했다.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제주지회 윤상은 지회장은 "기업 경영에 필요한 각 분야에 전문가 모여 도내 벤처기업이 경영상 어려워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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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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