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4월 13일(목) 17시경 제주시 차귀도 남서방 약 78㎞ 해상에서 우리 수역 입어절차를 위반한 중국 자망(유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자망(유망)어선들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출역 시간 및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3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유망) 어선은 출역 정보를 허위 보고하고 변경된 입역 시간을 정정보고 하지 않는 등 입어 관련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 현장에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2023년 한해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로 남해어업관리단에 단속된 중국어선은 현재까지 총 12건이다.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최근 중국어선들이 우리 수역에서 다획을 목적으로 입출역 시간과 장소를 허위로 보고 하는 등 입어절차를 준수 않고 불법조업을 행하고 있다”라며“앞으로도 중국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우리나라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