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에서는 그동안 전담인력 채용 지연으로 인해 잠시 멈추었던 제주 도내 사회복지인들의 인권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 조성을 위한 ‘제주사회복지인 권익옹호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제주사회복지인 권익옹호지원사업’은 2021년 5월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기반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장을 위한 심리상담 지원, 인권침해 피해 사회복지사 등의 노무 및 법률 상담지원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워킹그룹 및 인권지원단 운영, 인권감수성 향상 및 인식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방문 교육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jeju/main.do)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사회복지인들은 인권의 사각지대에 몰려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20년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폭력으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사 63.1%가 지원기구의 필요성을 답하였으며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실시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에서도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및 위기에 처해있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신체적, 정서적 폭력 및 위험 등에 노출된 사회복지인들을 위한 구제, 지원 등을 위한 ‘제주사회복지인 권익옹호지원사업’은 위험과 위기에 노출되어있는 도내 사회복지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허순임 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복지인들에게 보다 안전한 복지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의해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옹호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하는 법정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