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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 작은영화관 개관 2주년 기념 행사 및 서포터즈 발대식

제주도와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운영중인 한림작은영화관에서 오는 48() 개관 2주년을 맞아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림작은영화관 영화 관람을 위해 원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제주 서부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편안하고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성되어 202148일에 개관하였으며 쾌적한 시설에서 최신영화와 다양한 기획전 상영 등 특별한 문화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46,000여 명의 많은 관람객들이 한림작은영화관을 방문하며 보여주신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는 마음을 담아 개관일인 8()에는 종일 상영(09~24)하는 이벤트를 마련했으며, 2023 아카데미 시상식 7관왕의 에브리씽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확장판 상영과 ‘2023 부천 국제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기획전(4/7~9)’을 상영한다.

 

또한, 한림작은영화관 개관 2주년 이벤트 기간에 방문하신 관람객들에게는 다회용컵 증정과 4/8~9 양일간 두 돌 맞이 떡을 나눠드리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한림작은영화관에서는 영화를 사랑하고 온라인 오프라인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가능한 제주도민으로 구성된 서포터즈를 선발하였고 지난 5()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서포터즈 11명은 각자 자신의 홍보계획과 포부를 밝히며 적극적인 활동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진흥원 관계자는 개관 2주년 행사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좋은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또한 선발된 서포터즈의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한림작은영화관을 찾아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일상에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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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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