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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직장인 및 구직자 대상 스트레스 관리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는 관내 50인 이상 사업장 5개소 대상으로 45일부터 420일까지 건강한 직장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소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마음건강 이동상담소는 사업장에 직접 찾아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 및 우울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고위험군인 경우 심층상담 및 치료연계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대처 능력향상 및 건강한 직장생활 영위를 돕고 긍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심리적 안정을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스트레스 해소를 돕기 위한 아로마요법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또한, 서귀포고용센터와 연계하여 구직자의 취업 의욕 제고와 자신감 회복, 구직기술 습득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취약계층 취업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서귀포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직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동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 상담 시간 외에도 구직자의 심리안정을 위해 수시로 상담을 진행하여 자신감 회복과 심리적 안정으로 취업 가능성을 높여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스트레스가 많은 직장인,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 등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사업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로 서귀포시민이 마음까지 건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760-6030)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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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집중 단속실시
서귀포시는 1월부터 사업용 화물자동차 및 버스의 불법 밤샘주차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연중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화물차, 버스, 택시, 렌터카 등 차고지 외 고질적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 민원 빈발 지역, 사고 위험 구역을 중심으로 주차단속, 현장 계도, 사전 홍보 활동을 병행하여 보행자의 안전 확보와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된다. 밤샘주차 단속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가 새벽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 지정된 차고지 외의 장소에서 1시간 이상 계속 주차할 경우 단속이 되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운행정지 및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화물차, 전세버스, 특수여객, 렌터카 20만원 / 개인화물차,택시, 버스(전세버스 제외) 10만원 / 1.5t이하의 개인화물차 5만원> 지난해 단속결과 총 67건의 불법 밤샘주차를 적발하여 계도, 타시도 이첩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였다. 서귀포시 교통행정과(과장 고성봉)는 “운송 사업자들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선진 주차 문화 조성에 적극 동참해 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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