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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모집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는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민간 자율안전관리 문화를 정착하도록 630일까지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를 모집한다.

 

 

인정요건은 최근 3년간 화재예방법 위반행위가 없을 것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최근 2년간 화재발생 사실이 없을 것 최근 3년간 정기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등이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선정되면 2년간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이 면제되고 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인정패 부착, 표창 수여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신청접수는 오는 630일까지 공표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소방서로 방문 접수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담당소방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7월부터 현장실사 등 요건확인과 심의절차를 거쳐 안전관리 이행실태가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며 11월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정 공표를 할 계획이다.

 

김수환 본부장은 안전관리에 각별히 힘쓰는 업주에게는 그에 따른 혜택이 돌아가는 게 마땅하다업주가 주체가 돼 사업장의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관리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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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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