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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항에 수변트레킹코스 WE·ME way(위미웨이)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어항인 위미항에 새로운 수변트레킹코스인 ‘WE·ME way(위미웨이)를 조성했다.

 

WE·ME way(위미웨이)는 바다와 더불어 거닐며(Water walk), 바다가 내어준 휴식을(Emotion walk), 다 같이 모여(Meeting walk), 바다의 청정한 여유(Eco walk)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위미항이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어촌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주변여건을 활용해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위미항에 해상인도교 198m, 어항연결보행잔교 62m, 강형보도교 28m를 설치 완료했다.

 

이번 사업과 함께 위미항을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공공계류시설 42선석 및 파제제 130m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미항을 하나로 잇고, 제주 올레길 5코스와 연계하는 관광루트가 조성됐다면서 해안을 따라 자연을 벗 삼는 위미항 수변트레킹코스가 어촌지역 발전과 지역마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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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추석 앞두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전면 특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 15일부터 10월 2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제수용품과 도내 먹거리 전반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상차림에 필요한 농·수·축산물의 수요 급증과 국산·수입산 가격 격차를 틈탄 불법 영업을 사전에 차단하고, 도민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 추석은 최장 10일의 황금연휴로 관광객과 입도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식당과 먹거리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확대 시행한다. 또한 9월 15일 이후 풋귤 출하가 종료되는바, 상품 외 감귤이 유통될 가능성도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대형마트, 식자재마트와 관광객이 찾는 SNS 유명 맛집, 제휴 식당 등 그리고 과수원과 선과장 등 감귤 유통 현장이 포함된다.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거짓·혼동 표시 △표시 훼손·누락 △식품표시·광고 위반 △소비기한 위반 △상품 외 감귤 유통 등이며, 단속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입건 수사와 행정처분 통보를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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