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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미항에 수변트레킹코스 WE·ME way(위미웨이) 조성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어항인 위미항에 새로운 수변트레킹코스인 ‘WE·ME way(위미웨이)를 조성했다.

 

WE·ME way(위미웨이)는 바다와 더불어 거닐며(Water walk), 바다가 내어준 휴식을(Emotion walk), 다 같이 모여(Meeting walk), 바다의 청정한 여유(Eco walk)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위미항이 지닌 천혜의 자연경관과 다양한 어촌체험, 관광을 즐길 수 있는 주변여건을 활용해 새로운 해양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위미항에 해상인도교 198m, 어항연결보행잔교 62m, 강형보도교 28m를 설치 완료했다.

 

이번 사업과 함께 위미항을 다기능어항(피셔리나형)으로 조성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공공계류시설 42선석 및 파제제 130m 설치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미항을 하나로 잇고, 제주 올레길 5코스와 연계하는 관광루트가 조성됐다면서 해안을 따라 자연을 벗 삼는 위미항 수변트레킹코스가 어촌지역 발전과 지역마을의 소득 증대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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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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