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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 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제주특별법에 따라 2023년도 경장 이하 특별임용(전입) 희망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별임용 선발예정 인원은 총 7명이며, 27일부터 10일간 모집공고를 하고 46일부터 20일까지 원서 접수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5월 중 특별임용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임용에 필기시험 및 체력시험은 없으며, 응시자격 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찰청 및 시도 경찰청 소속 기관에서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장 이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징계(감봉 이상) 처분 후 그 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와 징계처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 조사기관 등에서 조사수사 진행 중인 자, 기타 인사 관련 법규에 따라 타 기관 전출이 제한된 자는 제외된다.


 

특히 경찰정보 통신망 네트워크 운영, 정보전산통신시스템 운영 등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제주특별자치도 출신인 자 제주가 생활근거지이거나 장기 거주한 자 부모 봉양 및 부부 합류를 위한 자 다자녀(3명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찰공무원은 면접 심사시 가점이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도 누리집 채용정보 자치경찰란을 참고하거나, 자치경찰단 인사팀(064-710-6336)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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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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