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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제주’ 관광약자 장벽↓ 접근성↑

제주특별자치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관광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해 관광지 내 관광약자 편의시설 정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사설관광지, 관광숙박업, 휴양펜션업, 관광식당업 등 관광사업체이며, 시설 개보수(출입구 경사로, 화장실, 수유시설 등)와 장비 구입(휠체어, 유아차 등)에 대해 업체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참여 신청은 오는 414일까지 제주도 관광협회 누리집(www.visitjeju.or.kr)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도는 2013년 전국 최초로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를 제정하고, 관광환경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4년부터 관광지, 숙박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연계해 관광약자의 관점으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함께 관광약자 유형별 맞춤형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모두를 위한 관광도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2016년부터 관광, 사회복지, 건축, 교통 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복지관광자문위원회 운영으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 발굴에 힘쓰고 있다.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앞으로도 관광약자 친화적인 관광지를 집중 육성해 누구나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는 관광도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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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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