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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4월 착공 예정

제주시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함께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 스포츠 공간인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한다.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하는 2019년 반다비 체육센터 공모사업에 선정 되었으며, 이후 현상설계 및 각종 행정절차를 최근 마무리했다.



 

본 사업은 4월 공사를 착수하여 2025년 상반기에 마무리할 예정으로 총 사업비는 141억 원(국비 51) 규모로 진행된다.

 

사업 위치는 제주시 삼양동 778번지 외 2필지로 삼양 축구장 일원으로, 지하 1, 지상 2층 연면적 2,997에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사무실, 다목적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좀 더 확장되는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향후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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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일제 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천과 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 전수 재조사를 실시하고, 고강도 단속을 통해 공공시설 정상화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 시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조치로, 제주도는 그간 하천·계곡 주변 불법 행위가 오랫동안 토착화돼 반복·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만큼 대대적인 정비를 통해 공공시설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11일 오후 2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에서 하천·계곡 주변 불법 점용시설 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합동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천수 행정부지사는 국가·지방하천 등 150개소와 국립공원 계곡을 대상으로 3월 중 불법 시설 근절을 위한 전수 재조사를 주문했다. 특히 이번에는 하천·계곡 외 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넓혔다. 도립공원, 국공유림, 구거(도랑), 세천 등 기존에 누락될 수 있었던 지역까지 빠짐없이 점검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도 7개 반, 행정시별 4개 반 으로 구성된 ‘불법 점용시설 단속 전담(TF)팀’을 운영해 3월부터 9월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재발 우려가 높은 지역은 ‘중점관리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상시 관리하고, 신규 불법 시설은 발생 즉시 단속해 원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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