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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3월 24일‘결핵예방의 날’캠페인 전개

서귀포보건소(소장 김명재)13회 결핵예방의 날을 맞아 결핵의 조기검진·치료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324일 서귀포향토오일시장에서 결핵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결핵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씻기·기침예절 준수,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시장 내 걷기, 암 검진·정신건강 스크리닝 검사 등 각종 보건사업에 대한 상담과 홍보를 다채롭게 실시함은 물론,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연계 이동검진차량을 활용한 현장에서 흉부X선 검진을 무료로 실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결핵 발생률은 2021OECD 가입국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1년 국내 연간 전체환자 수는 22,904(서귀포시: 83) 발생하여 사망률 2.8%를 차지하고 있어 결핵 조기 발견·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결핵은 제2급 법정감염병으로 활동성 폐결핵 환자의 비말에 있는 결핵균이 기침, 재채기, 대화 등을 통해 감염되는 호흡기 감염병이며 의심 증상 발생 시 신속하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받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서귀포보건소는 3월 현재까지 3,757명에 대해 흉부X선 검진을 실시했으며 오는 326일 결핵예방 홍보를 위하여 서귀포유채꽃 국제걷기대회와 연계하여 건강이동 홍보관을 운영할 예정이다.

 

결핵관련 문의는 서귀포보건소 결핵관리실(760-6051~2)로 문의하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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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불법 관광영업 단속 강화…64건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올해 불법 관광영업 64건을 적발했다. 지난해(31건)보다 106% 늘었다. 자치경찰단은 3월부터 11월까지 전세버스 조합, 여행사, 관광협회 등 여행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한 뒤 단속반을 운영했다. 외국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불법 관광영업이 성행하고 도내 관광업계가 피해를 호소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했다.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단속반을 운영한 결과, 무등록여행업 4건, 불법유상운송 43건, 무자격가이드 17건을 적발했다. 무등록여행업은 자체 수사 중이며, 불법유상운송과 무자격가이드 행위는 유관부서에 통보했다. 적발된 사례 중 다수는 중국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개별여행객 2~3명 등 소규모 팀을 모집한 뒤 제주시 내 특정 장소에서 만나 승합차로 관광지로 이동시키며 1인당 약 2~3만 원을 받는 방식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중화권 개별여행객이 증가한 데다 중국이 제네바 협약 미가입국이어서 중국 관광객이 자국 운전면허로 국내 렌터카를 이용할 수 없는 점을 불법영업 성행 배경으로 보고 있다. 박상현 관광경찰과장은 “지난달 주제주 중국총영사관을 방문해 불법관광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관광객 안전 확보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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