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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구급대원 폭행하면 큰 코 다친다,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제주소방안전본부(본부장 김수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119구급대원의 폭행피해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는 등 특단의 대책 마련에 나선다.

 

최근 3년간 도내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발생건수는 제주소방서 10(58.8%), 서귀포소방서 4(23.5%), 동부소방서 2(11.8%), 서부소방서 1(5.9%) 등이며, 제주·서귀포 동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82%)했다.



 

특히 폭행 가해자 총 17명 중 주취자가 16(94.10%), 정신질환자 1(5.9%)으로 음주 상태의 환자 처치 중 발생하는 폭행피해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소방안전본부는 119구급대원의 안전한 현장 활동 보장을 위해 대비대응수습 3단계로 빈틈없는 폭행피해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대비단계에서는 폭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훈련 활성화와 함께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폭행 근절 중점 홍보에 나선다.

 

대응단계에서는 주취 신고자 등 폭행 상황이 우려될 경우 경찰과 소방 펌프차량이 동시 출동해 선제 대응이 이뤄지도록 조치하며, 채증장비를 적극 활용해 폭행 관련 증거 수집과 향후 법적조치 대비도 철저하게 이뤄진다.

 

수습단계에는 폭행피해 수사 전담팀 운영을 통한 사법조치와 피해대원 심리치료 및 비용 지원 등 사후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또한 전담 특별사법경찰의 신속한 출동과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특히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대처를 통해 구급대원 폭행 문제에 정면 대응할 방침이다.

 

더불어 철저한 치료지원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고 심리적 치유 프로그램을 포함해 마음 속 상처까지 치유하는 등 피해대원의 완전한 회복을 돕는다.

 

 

김수환 제주소방안전본부장은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도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도민 안전을 위해 애쓰는 소방대원을 아끼고 존중하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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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신학기 청소년 노리는 유해환경 집중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신학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 노출과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특별 지도‧단속을 3일부터 13일까지 2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자치경찰단 4개조 14명이 투입된다.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업소와 학교 주변, 청소년 밀집 지역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중점 점검․단속 내용은 세 가지다. 먼저 유흥주점·단란주점·무인텔 등을 불시 점검해 출입객과 종사자의 연령 확인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한다. 온라인·사회관계망(SNS)을 통한 주류·담배 대리구매(일명 ‘댈구’)를 모니터링하고, 편의점과 무인 성인용품점의 성인인증 시스템 구축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학교와 학원가 주변에서는 소비기한이 지난 불량식품 판매, 청소년 대상 불법 호객행위, 유해 광고물 배포 등을 단속한다. 위반 시 처벌은 엄중하다.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 출입제한 미표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유해약물 판매·배포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자치경찰단은 단순 적발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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