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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올해 교통사고 잦은 지방도 6개소 개선

제주특별자치도는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읍면지역 지방도 노선 6개 지점을 대상으로 ‘2023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교통사고 다발 지역에 대해 지방경찰청, 자치경찰단,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도로 구조의 불합리성과 교통운영상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기본개선계획에 반영해 나간다.



 

또한 교통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입하고, 3월 중에 공사를 발주해 올해 안에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대상지는 애월읍 큰구릉내교차로 구좌읍 김녕항입구교차로 남원읍 태흥리 가원교차로 동측 4대정읍 하모리 삼원공업사입구 교차로 성산읍 수산리 수산교차로 안덕면 덕수리 덕수2교차로다.

 

사업대상지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 교통신호등 및 도로안전시설물 등을 보강 설치할 예정이다.

 

 

양창훤 제주도 건설주택국장은 이번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안전시설로 인한 도로교통환경 개선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소통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애월읍 광령1리 교차로 외 6개소 개선사업에 18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완료했다.

 

교차로 개선을 통해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유도하는 등 도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도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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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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