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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대형마트 약국 마스크 해제

20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제주특별자치도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에 따라 200시부터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곳은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 입소형 시설과 의료기관 및 일반약국이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됐으나 상황에 따른 개인의 자율적 마스크 착용 실천은 여전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하고 있다.

 

다만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14세 미만은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에서도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자에 해당된다.

 

 

제주도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는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과 대형마트 내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관련 홍보물 제거 및 안내방송 중단 등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시와 함께 감염취약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에 대한 안내 및 지도·점검도 강화할 방침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00명대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 학교 개학 이후 10대 확진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라며 일상생활에서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만큼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실천을 생활해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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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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