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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찾아

강병삼 제주시장은 317() 43주간(3.13~4.3)을 맞이하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을 방문, 추모의 방과 위령조형물을 살펴보며 43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픔을 되새겼다.


43역사관은 43당시 도내 최대 수용소로 알려진 주정공장 옛터에 조성되어 43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써 활용될 계획이다.

 

강병삼 제주시장은 “43역사관을 제주43의 전국화로 더욱 승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광객 등에게 적극 홍보하고, 도민과 후세들이 43 의미와 역사 인식을 고찰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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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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