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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봄철 황사·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비산 먼지 등 생활민원에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다.

 

서귀포시는 4월 말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점검을 강화한다.


우선, 토사석채취업레미콘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고정사업장(52개소)대한 방진시설 및 세륜시설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한, 주민생활과 밀접한 토목·건축 등 대형공사장(29개소)드론장비활용하여 항공에서 사전 관찰 후에 먼지 발생 의심 구간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계절적 기상조건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봄철에 비산 먼지 발생원에 대한 사전 관리로 주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올해(3.14.기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49개소 점검하였다.

 

이중 위반사업장 8개소를 적발하여 행정처분 8, 과태료 1(60만원), 고발 6건을 행정조치 하였다.

 

비산먼지 관련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총 15건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봄철 황사·미세먼지로 먼지 피해가 증가하는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을 사전 점검하여 미세먼지 발생원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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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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