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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녀의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조절 도와주기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양명희)315() 김경일 강사(아주대학교 교수)와 유준호 강사(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미디어중독대응부장)를 모시고 인터넷·스마트폰 사용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공동으로 청소년 과몰입 행동의 이해와 대응 방법이라는 주제로 자녀의 미디어 사용을 현명하게 지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하였다.


양명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이 부모-자녀와의 소통 강화 및 효과적인 미디어 사용 지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부모-자녀 관계 개선과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강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청은 홈페이지(www.jeju1388.or.k)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전화(064-759-995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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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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