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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숙 의원, 「제주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본회의 통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적 및 체육관련단체행정시 체육회와 행정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들을 포함하고,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여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스포츠인권 보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최근 변화된 체육계 환경과 다양한 인권문제 대응방안 등 현실 적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0년에 제정한 스포츠인권헌장스포츠인권 가이드라인2022년에 새롭게 개정하여 스포츠분야 인권보장 책임을 다하도록 관계기관 및 체육단체 등에 이를 채택이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5조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스포츠분야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20204) 하였으나, 스포츠인권헌장제정이 이뤄지지 않는 등 당초 조례 제정 취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체육관련단체가 스포츠인권헌장을 준수하도록 관리의무를 부여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홍인숙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스포츠인권헌장 제정을 의무화하고 관리함으로서 제주도 체육계가 체육인을 보호하고 체육인의 인권보장증진과 함께 운동환경 조성과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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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국가경찰, 대륜동 현장소통으로‘치안현안 공유’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박영부)는 8월 13일(수) 17시 30분, 서귀포시 대륜동 주민센터 3층 회의실에서‘2025년도 제3차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현장소통의 날에는 대륜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제주자치경찰단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치안정책 설명 ▲주민 건의사항 청취 ▲현장 피드백을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서귀포경찰서는 ▲공동체 협업을 통한 외국인 범죄 예방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합동 단속·홍보 추진 등 올해 주요 시책을 소개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니어클럽과의 합동 치안활동 ▲주민봉사대와의 협력 방범활동 등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설명했다. 현장에서 제기된 교통·범죄예방 관련 건의사항은 즉시 소관 부서가 개선 방안을 안내하고, 향후 지속 관리하기로 했다. 박영부 위원장은“주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치안정책을 설명하고, 건의사항을 즉시 반영하는 것이‘찾아가는 현장소통의 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앞으로도 주민과 함께 만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현장행정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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