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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 모집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윤점미)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및 자가 건강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참여자를 213일부터 310일까지 선착순으로 70명을 모집하고 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란 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모바일앱을 활용하여 건강 영역별 전담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24주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건강위험요인(혈압, 공복혈당, 허리둘레, 중성지방, 낮은 HDL-콜레스테롤)이 있으면 우선으로 선정되며, 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병원진단을 받았거나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참여 희망자는 접수 후 보건소에 내소해 사전 건강검사(신체측정 및 혈액검사)를 실시한 후 대상자로 선정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모바일과 연동되는 스마트워치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매월 부여하는 건강 미션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이 자기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관리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부보건소 건강증진팀(760-6217/622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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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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