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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연령관계 없이 “누구나” 치매조기검진 가능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치매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연령과 관계없이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한다.




치매는 보통 고령 노인에서 발병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젊은 나이에 발병하는 치매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기억력 저하 등의 증상이 있다면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매조기검진은 학력, 성별, 연령 등에 따른 평균치를 통해 10분 내외로 지남력, 기억력 등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평가하는 선별검사를 1차로 진행하며, 선별검사를 원하는 누구나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보건지소(표선, 성산), 14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검사 가능하다.


또한, 인지 선별검사 결과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할 경우, 도내 5개의 협력병원(한국병원, 한라병원, 귀포의료원, 제주의료원, S-중앙병원)에 의뢰를 통해 정밀 검사가 가능하다.

 

동부보건소 관계자는 점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동부지역 어르신들의 인지 및 기억력 향상과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치매에 대한 문의 사항은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760-6125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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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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