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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농인 등 수어사용인을 위한 ‘제주올레수어’ 두 번째 책자 발간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센터장 민태희)는 지난 14, 제주를 여행하는 농인과 수어 사용인에게 정확한 여행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주올레수어두 번째 책자를 발간했다.



 

제주올레수어는 지난 2018년부터 발간한 제주가 보인다, 여행수어도서 시리즈 중 다섯 번째로 발간한 도서이며, ‘제주올레를 주제로한 두 번째 기획도서이다.

 

그간 올레 코스를 여행하거나 안내를 하는 경우, 공식 지명 수어가 없거나 비표준화 수어로 많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에 표준화 지명 수어를 수록하여 올바른 여행 정보를 제공하고 습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 도서는 총 26개의 제주 올레 코스 중 제11코스부터 제21코스까지 각 코스별 시작점과 종점, 스탬프 장소, 주요 지점의 지명을 만들었고, 각 코스별로 수어 해설을 넣었으며 제1코스부터 제10코스까지의 수어는 지난 2021년에 발간하였다.



 

특히, 사진을 보고 수어를 따라해야 하는 도서의 단점을 보완하여, 각 단어와 설명을 QR코드 표식으로 생성해 스마트폰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전국의 농인 시설·단체, 수어통역사, 사회복지유관기관 등에 이 도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수어통역센터 홈페이지(http://www.jejudeaf.com)와 제주수어해설앱 탐나는수어’ (https://jejuslc-trip.com)에 게시했으며, SNS동영상 채널 제주농in’ (https://www.youtube.com/Jejudeaf1’)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민태희 센터장은 수어가 모국어인 농인은 수어로 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당연한 권리이나 아직도 여러 가지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조금씩이지만 이런 변화와 관심이 모인다면 농인들도 안전하고 즐거운 제주 여행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수어통역센터에서는 올해에도 제주오름수어도서 발간을 준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어 도서와 영상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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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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