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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김정심 아라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장, 튀르키예‧시리아 지진피해 성금 기탁

김정심 아라동바르게살기운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

김정심 위원장은 “계속되는 피해와 안타까운 사연들을 접하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부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심 위원장은 2022년 강원‧경북 산불피해 지원성금, 2020년 코로나19 극복성금 등을 기부하며 재해‧재난 상황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피해가정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한 바 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28일까지 튀르키예‧시리아 지역 지진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다. 참여는 특별모금 전용계좌(농협은행 963-17-007087)를 통해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사랑의열매 홈페이지나 전화(064-759-902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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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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