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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조기적응 지원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 조기 적응을 위해 총 사업비 47000만 원을 투입하고, 제주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외국인근로자 종합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센터는 외국인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담 쉼터 교육 홍보 네트워크 등 5개 분야의 8개 사업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조기적응을 지원한다.


 

우선 외국인근로자 유입 증가에 대비해 대면·전화·온라인 등 상담 창구를 다변화하여 외국인근로자 대상 7개국어(영어, 중국어, 네팔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상담과 통·번역 서비스 제공을 통해 외국인근로자의 고충을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찾아가는 상설상담소 운영을 기존 4개 지역에서 5개 지역(한림읍, 대정읍, 성산읍, 서귀포시 동지역, 추자면)으로 확대 하여 원거리 지역에서 농·축산·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 방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을 통해 단기간 머물 곳이 없는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를 위한 숙박 제공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도내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한국문화학교를 운영하여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외국인주민 대상 제주문화이해 교육외국인근로자 자조모임활동 등을 지원한다.


 

외국인근로자는 센터를 통해 생활고충은 물론, 출입국, 임금체불, 고용, 산업재해, 의료 등 전문 상담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방문이 힘든 경우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 신청하면 된다.


최명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외국인근로자들의 지역사회 조기적응과 고충해결을 위해 제주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의 권익과 복지를 위한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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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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