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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서귀포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대정읍 소재)를 이용할 아동(정원 20)을 모집 중이.




대정몽생이센터 1층에 위치한 서귀포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규모 104)는 종사자 2(센터장1, 돌봄교사1)이 상근하며, 학기 중에는 14~20, 방학 중에는 9~20시까지 운영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아동에게는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간식, 다양한 프로그램(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을 제공하며 급간식비, 프로그램비는 유료로 운영이 된다.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정읍 지역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가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인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맞벌이가정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초등학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 구축에 올해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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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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