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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 이용 아동 모집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초등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2월에 개소한 서귀포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대정읍 소재)를 이용할 아동(정원 20)을 모집 중이.




대정몽생이센터 1층에 위치한 서귀포시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규모 104)는 종사자 2(센터장1, 돌봄교사1)이 상근하며, 학기 중에는 14~20, 방학 중에는 9~20시까지 운영하고,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가 우선 이용할 수 있다.

 

이용 아동에게는 안전한 보호, 학습지도, 간식, 다양한 프로그램(체험활동 및 교육문화예술체육)을 제공하며 급간식비, 프로그램비는 유료로 운영이 된다.


몽생이 다함께돌봄센터는 대정읍 지역의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귀포시가 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하고, 수탁기관인 최남단대정읍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맞벌이가정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초등학생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인프라 구축에 올해도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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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막는다
제주시는 공익직불금 제도의 체계 확립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방지 현장점검을 오는 9월까지 실시한다. 공익직불금은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목적으로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된다. 이번 점검은 직불금 지급 전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직불금 감액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직불금을 받는 농업인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실경작과 16개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주시는 최근 일부 농가에서 의무 불이행이나 형식적 준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사전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차단하고 제도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말까지 공익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1만 8,169명 중 신규 신청자, 관외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등 280여 명이다. 점검 결과 부정 신청이 확인되면 등록 취소 또는 등록 제한 등 행정처분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적격 농업인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할 예정이다. 2025년 기본형 직불금은 점검 결과를 반영해 12월에 지급하며, 이행점검과 지급 요건 검증 기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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