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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황경보통합상황실 재난상황 알림이 역할 “톡톡”

제주특별자치도는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도민과 관광객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통합 운영하는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이 도민안전 상황전파 알림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경보통합상황실 구축 이후 재난상황 발생 즉시 관련부서, 긴급재난문자,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을 이용해 4년간 총 1874(2019189, 2020375, 2021703, 2022607)의 상황을 전파해 피해 예방 및 최소화에 노력하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7년 민방위경보통제소와 재난상황실을 통합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데 이어 2018년에는 각종 재난 상황관리와 도내 민방위경보시스템을 통합해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상황경보통합상황실은 목적에 따라 민방위경보시스템 61개소, 자동음성통보시스템 280개소, 자동강우량시스템 61개소, CCTV시스템 50개소, 자동적설관측시스템 12개소, 재난전용영상회의시스템, 재난문자시스템 등 분산·운영되는 시스템을 통합 상황실로 기능·공간적으로 통합해 각종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재난상황보고, 긴급재난문자(CBS) 훈련, 민방위경보시스템 경보발령 훈련,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 등을 매일 20회 이상 실시하고, 시스템 장비 운영가동 점검을 통해 36524시간 가동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제주도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제공하므로 기상 악화 등 비상 상황 시 도로 영상과 통제 상황 등 안전정보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누리집을 통해 재난안전문자서비스를 신청하면 문자나 카카오 알림톡으로 기상특보 및 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받아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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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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