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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위생업소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실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생 영업주와 인허가 민원인 등의 고충해소를 위해 21일부터 12월까지 별관 3 다목적실에서 고충상담실을 운영한다.




이는 상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고충민원과 즉시 처리가 가능한 일반 민원이 같은 창구를 이용하여 발생하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숙련된 직원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집중 상담하게 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함이다.


대상 업종은 숙박업,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상담은 주 3(, , )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가능하며, 해당 분야 담당 직원이 일대일 개별상담으로 고충을 해결하게 된다.


상담 분야는 인허가 민원, 시설자금 융자나 모범업소 지정신청 등 업소 지원 및 분쟁 민원 3개 분야로 특히 영업주나 민원인이 어려워하는 분양형 숙박업 신고 옥외영업, 공유주방 운영업 신고 식품제조 가공업 등록 소음, 냄새 등으로 야기되는 갈등 민원 등이다.


고충상담을 원하는 영업주와 민원인은 사전에 전화(760-6502) 접수 후 예약된 일시에 방문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지난해 고충상담실 운영으로 분양형 숙박업, 음식점 옥외영업 등 인허가 사항 41, 우수업소 지정 및 식품진흥기금융자 21, 음식점 냄새 민원 1건 등 총 63건의 고충 상담을 실시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 침체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고충상담실을 통해 위생 영업주가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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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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