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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시대, 서귀포 식품위생업소 2% 저금리 융자지원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경기침체 속 고금리로 시설개선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접객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추진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해 최고 7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이번 융자사업은 노후 된 위생시설 개선을 통해 업소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융자 규모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는 시설개선자금 3000만 원 이내, 식품 제조·가공업소 7000만 원 이내, 우수업소 및 모범음식점 육성 자금 2000만 원 이내이다.


식품접객업소 중 유흥·단란주점 영업의 경우에는 화장실 및 주방 시설 개선자금에 한하여 융자 받을 수 있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서귀포시 소재 영업주는 사전에 농협·제주은행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금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 위생관리과에 신청하면 된다.


다만 행정처분 진행 중인 업소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업소 등은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홈페이지 알림마당또는 위생관리과 식품위생팀(760-2422)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융자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식품 위생업소가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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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무비자 입국 대만인 불법 가이드 적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무비자로 입국한 대만인 A씨(41세, 여성)를 불법 관광영업 협의로 적발했다. A씨는 관광 목적으로 입국했으나 여행 가이드 자격 없이 대만여행객 23명을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해외 단체 여행객을 대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사후 면세 쇼핑몰에서 단속을 실시했다. A씨는 대만 현지 여행사를 통해 지인 23명을 모집해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4박 5일간 여행을 알선했다. 제휴된 국내 국제여행사와 연계해 관광통역 안내 자격 없이 가이드 활동을 하다 현장에서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A씨는 출입국관리법상 관광 등의 목적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관광객(B-2)으로 여행 이외의 활동이 금지돼 있는데도 영리 목적으로 불법 관광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자격 관광 통역 가이드를 고용한 국내 여행사에도 행정처분이 통보됐다. 김동하 관광경찰팀장은 “불법 관광영업은 여행 일정에 면세점 방문을 과도하게 포함시켜 지나친 쇼핑을 유도하는 등 제주 관광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다”며 “불법 관광영업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관광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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