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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설 연휴 상하수도 생활민원 상황실 운영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설 연휴 기간에 시민과 귀성객이 안심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121일부터 124일까지(4일간) 서귀포시 상하수도 생활민원 상황실을 설치 운영한다.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하수처리를 위한 상하수도과장을 총괄로 하는 급수 대책반과 하수처리 비상대기반을 편성하여 상하수도 사용 불편 사항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2개 반 12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급수차량 등 비상용 자재·장비 점검 동파취약지역 점검 및 계량기 보온덮개 8개소 보완맨홀, 수구 등 배수시설 취약지역 준설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파 등 갑작스러운 단수 사고 시 긴급 복구를 위해 관계기관 및 협력 업체와의 비상 연락체계 재정비도 완료하였다.

 

귀포시 관계자는설 연휴 기간 상·하수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혹 불편 사항이 있을 때는 상하수도과 상황실(760-6631~3)로 신고하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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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안전 위협’이륜차 합동 단속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6일 강정동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법규 위반 이륜차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지도단속은 음식점과 공동주택이 밀접하여 저녁 시간 이륜차 운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정택지지구에서 불시에 실시됐다. 단속에는 서귀포시와 서귀포경찰서, 자치경찰단(서귀포지역경찰대), 한국교통안전공단(제주본부) 등 4개 기관 15명이 참여했다. 이들 기관에서는 △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 △ 「도로교통법」위반행위 △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사항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서귀포시 등 각 기관에서는 총 14건의 이륜차 관련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하였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행위로 번호판 미부착 1건, 봉인 미부착 2건, 미승인튜닝 3건, 미인증 등화장치 3건,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2건 등 총 11건을 적발하여 경찰과 관할 읍면동으로 통보, 원상복구 명령 또는 과태료(범칙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안전모 미착용 및 지시위반 2건은 현장에서 즉시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배기 소음 기준을 초과한 「소음·진동관리법」위반행위 1건도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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