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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비 신청 지원 받으세요.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박미정

백내장 수술비 신청 지원 받으세요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보건행정팀장 박미정

 



우리나라 국민보험건강공단에서 발간한‘2021년 주요수술통계연에 따르면 연도별 주요수술 건수 중 백내장 수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수술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백내장은 사물이 안개가 낀 것처럼 흐려 보이는 증상이 나타나는 안과 질환으로서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드물지만 일상생활에 불편을 줄 정도까지 진행된다면 약물로 증세가 호전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의 실명예방과 눈 건강유지를 돕고 의료비 부담의 해소를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본인이며 1인당 연 112만원이 지원된다.


 

수술이 가능한 제주도내 안과 병의원은 21개소로 제주시지역 18개소, 서귀포시지역 3개소로 지정되어 있다.


 

신청은 지정된 안과 병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아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수술날짜를 예약하고 본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면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수술의뢰서를 발급해준다.


 

보건소에서 발급된 수술의뢰서를 가지고 예약되어 있는 안과를 방문하여 수술을 하면 되고 수술의뢰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해당 대상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확인서, 초생활수급자증명, 국가유공자증, 장애인 복지카드 등이 필요하다.


 

수술비용은 병의원에서 수술대상자 관할 보건소로 청구를 하게 되고 해당 보건소에서는 병의원으로 지급하게 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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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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