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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 귤피 추출물 활용 간기능 개선 특허 기술이전 계약 체결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은 경기도 소재 제이앤제이바이오헬스케어(대표 이민재)12() 제주산 한의약 소재의 산업화 공동연구를 위한 업무협약 및 기 개발한 특허기술에 대한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기술이전 계약은 ()제주한의약연구원과 제이앤제이바이오헬스케어와의 귤피 추출물의 간기능 개선관련 기술이전을 위해 추진되었으며, 해당 기술은 제주 한의약 소재인 귤피에 한의약 전통 법제방식을 적용하여 개발한 기능성 증대 간기능 개선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특허출원을 완료한 기술이다.

 

연구원은 귤피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내 농가 및 기업들과 협력하여 원료수급, 탈피공정, 표준화 공정에 이르기까지 귤피의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원료 품질관리뿐만 아니라 기능성소재에 대한 산업화 연구를 병행한 결과 이번 계약을 성사시켰다.

 

특히, 기술이전 계약 조건으로 제주산 한의약 소재만을 사용하게 하고 있어 향후 제주지역 귤피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는 고무적인 성과이다.

 

제이앤제이바이오헬스케어 이민재 대표는 코로나와 고령화 같은 사회적 이슈로 개인 건강관리를 위한 소비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이번 이전 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건강기능식품 등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 판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송민호 제주한의약연구원장은 앞으로도 연구원은 진피 이외에도 다양한 제주 한의약 소재가 식의약품 원료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제주산 한약재의 기능성 규명과 고부가가치 상용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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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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