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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 화재안전조사로 불량소방시설 지속 개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본부장 박근오)는 지난해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 추진으로 도내 소방시설 불량률이 현저히 감소하는 등 도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소방은 지난 20187월부터 2021년까지 도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 및 화재안전정보조사 100% 추진으로 화재 취약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화재예방을 위한 맞춤형 안전대책을 추진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화재안전조사를 위해 소방안전본부에 광역화재안전조사단을 신설하고 소방서에는 화재안전조사 전담반을 확대했다.


지난해 도내 특정소방대상물 중 4,297개소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방시설 등 불량률은 20.7%(888개소)2021불량률 44.8% 대비, 24%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적이고 꾸준한 안전조사와 불량사항 보완 및 확인· 점검 등 유지관리를 통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한 효과로 분석된다.

화재안전조사 결과 소방시설 등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했으며, 미흡한 사항은 시정·보완하는 등 화재 위험요인 개선 및 예방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했다.


앞으로 화재안전조사 시 화재 등 재난예방을 위해 필요하거나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 영업장에 대한 사용금지·제한, 공사 정지 또는 중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또한,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의 자체점검에 대한 실태조사를 확대하는 등 화재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 등에는 관계자 안전지도 강화 등 선제적인 화재예방대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박근오 소방안전본부장은철저하고 내실있는 화재안전조사를 통해 도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안전한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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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단, 설 명절 전후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오충익)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축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설 명절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 유통량이 증가함에 따라 원산지 거짓·미표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원산지표시 등 위반 적발 건수는 2023년 24건, 2024년 26건, 2025년 15건으로 매년 꾸준히 적발되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 필요성이 제기된다. 단속은 2월 2일부터 2월 20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주요 음식점, 특산물 판매점 등에서 집중 점검 및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기간에 총 6개조 17명 단속반이 투입된다. 중점 점검 사항은 △돼지고기·소고기, 옥돔·조기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행위 △감귤 등 제주 특산물의 불법 유통, 박스갈이 등 원산지 속임 행위 △ 소비기한 경과한 식품의 사용·판매 등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행위 등이다. 또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민속오일시장, 동문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일원에서 원산지표시 홍보 캠페인도 병행 전개할 예정이다. 형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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