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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당부드리며...제주시청 김태석

1월 면허분 등록면허세 납부를 당부드리며...



제주시청 세무과 취득세팀장 김태석



 

 

2023년 계묘년 새해가 시작되었다


1월이면 지방세 중에서 면허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된다


제주시는 올해 면허분 등록면허세로 158천만 원을 부과했다.


필자는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등록면허세 제도와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한다.


면허분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11) 현재 인·허가 및 신고 수리된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여기서 면허라 함은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을 필요로 하는 특정한 행위에 대한 행정관청의 행위를 의미한다


흔히 우리 주변의 식당, 편의점, 미용업 등 자영업에서부터 택시에 대한 면허,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통한 통신판매업에 대한 면허, 총기 소지에 대한 면허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종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원이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 창구 납부, 전국 금융기관 CD/ATM,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모바일 인터넷납부, 신용카드납부, ARS(1899-0341) 간편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홈페이지 납부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등록면허세가 연초에 부과되고 다른 세목에 비해 금액이 적어 납부에 소홀해질 수 있으나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에 납기내 납부가 최고의 절세방법임을 잊지 말고 납기내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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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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