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은 1월 9일(월) 10시 4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방 약 68km 해상에서 중국 단타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8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도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우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