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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어업 중국 단타망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영진)19() 1040분경 서귀포시 대정읍 마라도 남동방 약 68km 해상에서 중국 단타망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규정을 준수하여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18)이 나포한 중국어선 A호는 조업 종료 후 2시간 이내에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나,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로 나포되었다.



 

 

남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에서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다.

 

김영진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올해도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하여 중국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며, 리 수산자원보호와 어업주권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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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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