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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도 공직자, 봉급우수리 성금 누적 5억원 돌파

 
 제주 공직자 일동은 지난 29일, 제주도청 로비에서 봉급우수리 성금 3,0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 봉급우수리 모금 지원사업은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의 제안으로 2012년 4월부터 시작돼 현재 도 소속 공직자 90% 이상이 참여하고 있으며 누적 기부금은 5억원을 넘어섰다. 도 소속 공직자들의 월급 중 1,000원 미만의 우수리와 희망자에 한해 5000원 이내 금액을 모아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이웃에게 기부하고 있다.

 오영훈 제주도시자와 오태권 제주도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작은 마음들이 모이니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며 “도내 소외되고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응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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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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