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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청봉환경, 제주사랑의열매 나눔선도기업 5호 가입


 ㈜청봉환경(대표 김남식, 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은 지난 23일, ㈜청봉환경 사업장에서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서 운영하는 나눔선도기업 5호로 가입했다. 이날 가입식을 통해 ㈜청봉환경은 3년간 3천만원의 성금을 도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할 것을 약속했다.

 ㈜청봉환경은 지난 2007년부터 화재 및 지진피해 특별모금, 재난지원금 기부 등 다양한 나눔에 동참했으며, 회사차원의 정기기부는 물론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정기기부에 참여하며 도내 바람직한 나눔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성금은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해소에 사용될 예정이다.

 김남식 대표는 “기부를 통해 한 해를 돌아보고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기분”이라며 “나눔문화가 제주 전역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나눔선도기업이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역경기침체 상황에서 도내 기업들의 나눔 동참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출범한 중소규모 법인 대상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3년간 총 3천만원 이상의 사회환원을 약속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한라산의 1호 가입 이후 월자포장(대표 이창헌)과 월자제지(대표 이창용)가 2호, 3호로 연이어 가입하고, ㈜한라지엔씨(대표 김신성)이 4호로 가입하며 도내 향토기업들의 적극적인 사회환원이 이어지고 있다. 나눔선도기업 가입 문의는 제주사랑의열매(064-755-9810)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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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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