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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인플루엔자 유행 확산세 … 예방접종 및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는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수가 연속 3주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최근 인플루엔자 유행의 급격한 확산에 따라 합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연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플루엔자는 집단생활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므로 가족 내 추가 전파를 일으킬 위험이 높은 어린이 역시 빠른 시일 내에 예방접종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어린이(9.21.), 임신부(10.5.), 어르신(10.12.)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어르신 대상 접종은 1231일에 종료되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올해 안에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부득이하게 연내에 접종하지 못한 어르신들은 20231월부터는 위탁의료기관이 아닌 보건소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사전에 접종 가능 여부를 전화로 확인하고 방문하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겨울철에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위해서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철저한 개인위생수칙 준수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제주지역은 올해 51(1211~1217)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 당 117.6명으로, 질병관리청이 916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49주부터 3주 연달아 최고치를 갱신했다.

 

제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올해 49주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51주에는 인플루엔자 유행기준(4.9)24배 이상을 기록해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의 3배 수준에 이른다.

 

지난 19일 기준 도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실적은 148,900여명으로 접종률은 73.6%이며, 계절 인플루엔자 동시 유행 예방을 위해 감염취약시설,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 9,000여명을 자체사업 대상자로 추가확대, 261,000여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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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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