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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제주감귤농협부녀회연합회, 직접 담근 고추장과 성금 기탁


 제주감귤농협(조합장 송창구) 부녀회연합회(연합회장 현미녀)는 최근 제주감귤농협 동제주지점 경제사업장에서 도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직접 담근 고추장 500kg(450만원 상당)와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은 제주감귤농협부녀회연합회 회원들이 ‘사랑의 고추장만들기 및 나눔행사’를 통해 직접 담근 것으로,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현미녀 연합회장은 “우리 연합회원들이 정성들여 만든 고추장이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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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소음 수시 점검 …굉음 남발 오토바이, 자동차 잡는다
서귀포시는 오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서귀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운행차(자동차, 이륜자동차) 소음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도로 위 소음 과다 유발 오토바이 등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5월 29일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올해 첫 운행차 수시 소음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매월 1회 이상, 주거 단지 민원 피해 다발 지역에서는 주 1회 이상 불시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자동차, 이륜자동차이며, 주요 점검사항은 ▲소음 허용기준 초과 여부 ▲소음기 및 소음덮개 임의부착 또는 제거 여부 ▲경음기 추가 부착 여부이다. 소음허용기준 초과, 소음덮개 훼손 등 위반행위가 적발된 운행차 소유자에게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개선명령 및 사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된 운행차로부터 발생한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됨('24. 6월)에 따라 운행차 소음 수시 점검이 의무화되었고 2024년도 1년간 총 80대의 이륜자동차를 점검하였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운행차 소음 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도로 위 교통소음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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