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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중독․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회원 대상 송년행사 운영

서귀포보건소(소장 오인순) 직영 중독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연말연시를 맞아 오는 1219일부터 23일까지 등록대상자 460명을 대상으로 사례관리자가 각 가정에 방문하여 한해를 돌아보고 내년 다짐을 새기는나에게 격려 카드 쓰기 및 송년물품을 전달함으로써 작지만 의미있고 따스한 시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귀포보건소에서 직영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정신질환 및 중독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조기치료를 도와주고, 중증환자는 더 이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간(직업) 재활 프로그램 운영함으로써 만성 질환자들에게 쉼터와 재활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고위험군을 위한 사례관리 및 위기개입, 의료비 지원, 찾아가는 이동상담 및 일반상담,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교육, 정신건강홍보 및 캠페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중독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일상 속 스트레스에 지친 시민 스스로 정신건강을 돌봄으로써 마음까지 건강한 서귀포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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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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