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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2년도 CP등급평가 결과 AA등급 달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기관의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수여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평가 범위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교육 실시 등이다.

 

JDC202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선포 영상을 유투브, 옥외 광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전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약서를 징구 활동을 추진했다.

 

더불어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 개정, CP교육을 진행, CP운영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JDCCP등급평가신청을 최초로 함과 동시에 AA등급을 획득,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1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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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6년 안전관리·민방위 계획 최종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8일 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위원회 및 통합방위협의회를 열고 ‘2026년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계획’과 ‘2026년 민방위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및 「통합방위법」 제5조에 따른 법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함께 만드는 더 안전한 제주’ 구현을 목표로 추진됐다. 회의는 위원장인 오영훈 도지사가 주재했으며, 제주도의회, 검찰청, 경찰청, 해군 등 안전관리위원 및 통합방위위원 총 45명이 참석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종합 대책이다. 이번 계획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 등 3개 분야에 걸쳐 62개 안전관리계획과 125개 세부 추진대책으로 구성됐다. 반복 발생하거나 피해 위험도가 높은 14개 재난·사고 유형(풍수해, 폭염, 범죄, 화재, 도로교통, 감염병, 자살, 사업장 산업재해, 어업사고, 물놀이사고 등)을 중점 관리 유형으로 선정해 사전 예방·선제적 대응·현장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뒀다. ‘2026년도 민방위계획’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적 위기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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