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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2022년도 CP등급평가 결과 AA등급 달성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는 기관의 공정거래 문화를 조성한 공로로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등급평가에서 AA등급을 수여받았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2001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다.

 

CP등급평가란 CP를 도입한 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자발적으로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 운영실적을 평가해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평가 범위는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자율준수교육 실시 등이다.

 

JDC2020년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도입,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선포 영상을 유투브, 옥외 광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했다. 또한 공정거래협약 체결, 전 임직원 대상 자율준수 서약서를 징구 활동을 추진했다.

 

더불어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인 자율준수편람 개정, CP교육을 진행, CP운영 효과성 평가를 통한 개선사항을 발굴했다.

 

JDCCP등급평가신청을 최초로 함과 동시에 AA등급을 획득, 이에 따른 인센티브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면제 혹은 감경, 16개월간 공정거래위원회의 직권조사 면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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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전 개소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특별점검
서귀포시는 최근 도내 모 카폐 화장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사건을 계기로 관내 공중화실 40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범죄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긴급 특별점검 및 후속조치를 지난 8월 8일까지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긴급 특별점검은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7월 16일 이후, 7월 18일부터 7월 25일까지 신속히 진행됐으며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탐지하기 위해서 전파탐지기와 렌즈탐지기를 활용하여 은닉 가능성이 높은 환풍구, 쓰레기통, 화장실 칸 하부 등을 집중 점검하고 비상벨 정상 작동 여부 및 화장실 칸막이문 잠금장치를 비롯한 시설물 파손 여부 등 안전 전반에 대해 꼼꼼이 확인하였다. 점검결과, 불법촬영기기는 단 한건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사이렌이 울리지 않거나 경관등이 작동하지 않는 등 작동 이상이 확인된 비상벨에 대해서는 비상벨 리스 및 관리업체에 고장내역을 통보하였으며, 칸막이 등 보수나 개선이 필요한 시설물은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수리를 요청하여 후속 조치를 완료했다. 진은숙 서귀포시 기후환경과장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불법촬영 탐지와 비상벨을 비롯한 범죄 예방시설물 점검, 화장실 편의환경 개선 등 공중화장실 관리를 강화하여 서귀포시를 방문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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