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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코로나19 백서, 현장대응 863일간의 기록’발간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지난 2년여간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을 기록한서귀포시 코로나19 백서, 현장대응 863일간의 기록을 발간한다.



이번 백서에는 20201월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부터 20225월까지 현장방역 대응과정 등이 수록되었다.

백서에는 타임라인 전국 및 서귀포시 발생동향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현장방역 주요추진사항 예방접종 주요집단 발생 통합대응 수범사례 대응 평가 순으로 제작되었으며, 서귀포시 읍면동, 전 실과, 보건소, 소방서 등에 배부될 예정이다.

특히, 기획과 편집까지 백서 제작에 코로나19 대응하는 보건소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였다. 끝없는 검체채취, 밤낮없는 역학조사, 민원상담 등 대응과정에서 힘겨웠던 현장수기와 응원메세지도 함께 담아 치열했던 현장을 느껴볼 수 있다.

이번에 발간된 대응 백서는 향후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활용될 예정이다.

이종우 서귀포시장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전력투구 해주시는 의료진과, 소방 구급대원을 비롯한 방역 관계자, 코로나 극복에 헌신과 희생, 인내를 보여주신 시민 모든분께 감사드린다. 이 백서가 앞으로 닥쳐올지도 모르는 감염병 펜데믹에 경각심을 갖고 단단히 대비해가는 길라잡이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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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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