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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조천리새마을부녀회, 이웃사랑 성금

 
 조천리새마을부녀회(회장 채복자)는 지난 9일, 조천리사무소(이장 강연식)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조천리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십시일반 마련한 것으로, 조천리 지역 저소득가정에 생계비‧의료비 등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채복자 회장은 “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춥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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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 변경
제주시는 친환경자동차 충전방해행위 단속 기준을 오는 2월 5일부터 변경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가 2025년 8월 5일 일부 개정·고시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완속충전시설이 설치된 주차구역(완속충전구역)에서의 장기주차 단속 기준이 달라진다. 기존에는 전기자동차와 플러그인(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가 모두 14시간을 초과해 주차하면 충전방해행위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전기자동차는 14시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7시간을 초과해 주차할 경우 충전방해행위로 적용되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 아울러 완속충전구역 장기주차 단속 예외 시설 범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500세대 미만 아파트)이 예외 범위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단독·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100세대 미만 아파트)으로 축소 적용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충전방해행위 총 4,151건을 단속했으며, 이 중 589건이 완속충전구역 내 위반행위로 단속된 바 있다. 조영미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이번 변경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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