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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아시나요? 남원읍 강민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를 아시나요?

 

남원읍사무소

지방행정9급 강민정

 



달콤한 주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즐거운 마음으로 퇴근하는 금요일 저녁 퇴근길, 갑자기 앞차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의 차량을 감쌌다. 급하게 차량 공기내부순환 버튼을 누르고 차선을 변경했다. 기분 좋은 퇴근길에 순간 인상이 찌푸려졌다. ‘혹시 저 차량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일까,,’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도란 제작차 배출가스 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연료, 연식,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 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이다. 본인 차량 등급을 알고 싶으면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홈페이지, 안내콜센터(1833-7435), KT114, 정부24에서 알 수 있다.

 

미세먼지 발생원인 중 하나가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인데, 경유차 사용 감축을 통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매년 5등급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시 차량 기준가액의 일정금액을 지원해주는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또한 폐차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연 저감장치 부착을 할 수 있는 저공해조치 신청을 수시로 받고 있다. 올해 제주도에서만 3,938대의 차량이 조기폐차 보조금 혜택을 받았으며, 1,457대의 차량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였다.

 

올해까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서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였지만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지원이 확대된다고 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 폐차되면 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이 감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자분들은 내년 지원 기간에 신청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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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비상구 조작 행위에 강력 대처 나선다
대한항공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일부 승객들의 항공기 비상구 조작 및 조작 시도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항공기 운항 안전을 크게 위협하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2023년 아시아나항공 비상구 개방 사건 이후에도 일부 승객들에 의한 비상구 조작 사례는 여전히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 인천발 시드니행 항공편에서는 한 승객이 항공기 이륙 직후 비상구 도어 핸들을 조작했고, 이를 목격한 승무원이 즉각적으로 제지하자 “기다리며 그냥 만져 본거다. 그냥 해본거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11월 16일 인천발 시안행 항공편에서도 한 승객이 운항 중에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고 화장실인 줄 착각했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비상구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사례는 14건에 달한다. 항공기의 비상구 도어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시도하는 것은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고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 제2항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탈출구/기기의 조작을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처벌의 강도도 벌금형이 없을 정도로 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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