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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는 행복, 행복한 기부.남원읍 부읍장 현정준

나누는 행복, 행복한 기부

 

남원읍 부읍장 현정준

 





매년 12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한번쯤은 나눔, 기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나눔의 사전적 의미는 하나를 둘이상으로 가르다, 즐거움이나 고통, 고생따위를 함께 하다등의 의미를 지닌다.

 

최근 우리사회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사회문제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한정된 정부 재원으로는 주민들의 촘촘한 복지욕구를 충족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다.


남원읍에서 추진되고 있는 100·200·300 복지프로젝트는 착한 가정 100 가정(2만원씩 기부), 착한가게 200개소(3만원씩 기부), 개인기부 300(1만원씩 기부)을 모집하여 민간의 복지재원을 가지고 복지사각지대에 촘촘한 나눔을 전개해 오고 있다


2016년부터 시작되어온 복지프로젝트는 지금까지 순모금액이 7억원을 초과하였고 2022년도 순모금액만도 13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가정, 사업체, 개인들의 나눔에 대한 기부활동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려운 분들에게 촘촘한 나눔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든든한 재원이 되어 오고 있다.


한사람의 나누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여 이렇케 많은 금액을 모을수 있는 나눔문화가 세상의 어려운 분들의 고통을 나눌수 있는 실천이다.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나눔은 남에게 주는 것 이상으로 본인 자신의 행복감을 느낄수 있다고 한다.


2022년 한해가 저물기 전에 기부를 통한 행복감을 느껴보기를 기대하며 많은 분들의 기부 동참을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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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제주도,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가 안전한 환경에서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12일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제주도청 민원실에서 민원 응대 공무원, 청원경찰,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이번 훈련을 진행했다. 모의훈련은 민원 담당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고, 다른 민원인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다른 민원인이나 담당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한 퇴거 명령 등 법적 근거를 강화해 민원실 내 모든 이용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실제 상황을 가정해 △상급자의 적극적 개입과 중재 △상담 내용 녹음 사전 고지 및 실시 △비상벨을 통한 경찰서 연계 대응 △필요시 청원경찰의 개입 △법령에 근거한 특이민원인 퇴거 조치 △관계기관 협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특이민원 대응훈련은 제주도가 민원실 내 안전 확보를 위해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훈련을 통해 비상벨 등 보호 장비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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