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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원리포트

표선농협, 하나로마트 공익기금 기탁

표선농협(조합장 고철민)은 지난 22일, 표선농협 회의실에서 하나로마트 공익기금 1,200만원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강지언)에 기탁했다.

공익기금은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표선농협이 하나로마트 수익금 일부를 기탁한 것으로, 이는 지역사회 사회복지기관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고철민 조합장은 “표선농협으로 보내주신 사랑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표선농협은 매년 하나로마트 수익금을 공익기금으로 출연해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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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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