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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삼성전자, 탄소중립 RE100 업무협약 체결

제주에너지공사(사장 김호민, 이하 공사라 함)는 지난 18일 삼성전자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RE100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달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행이 중요한 경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지난 9신 환경경영전략선언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이를 위해 글로벌 이니셔티브(Global Initiative)RE100에 가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탄소중립 기반 마련을 위한 RE100 이행수단 확보 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정책 관련 정보 교류 그 외 재생에너지 공급 및 사용을 위한 상호협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김호민 제주에너지공사 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RE100 기반마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활성화와 ESG 경영, 탄소중립 사회 실현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좋은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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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고시 효력정지에 즉시 항고
제주특별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를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에 대한 효력을 일시 정지시켜 공사가 중단된 것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즉시 항고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제주도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 없이 진행한 것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되 지역사회의 우려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후속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21일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는 월정리주민 5명이 ‘공공 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통해 집행 정지를 신청한 것에 대해 23일 인용 결정을 하고 고시의 효력을 일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증설고시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이에 제주도는 법원의 결정사항을 법무부에 보고하고 23일자로 증설공사를 일시 중지시켰으며, 집행 정지 결정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항고 지휘요청을 하고 즉시 항고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2024년 1월 30일 고시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2월 2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3월 20일 항소이유서 제출 등 항소 준비절차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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