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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진단

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어르신들의 노인성 질환 조기 발견 및 치료 예방을 통해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무료 노인건강진단을 시행하고 있다.

노인건강진단은 1116일부터 다음 달 1213일까지 읍면동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17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서귀포의료원 건강증진센터에서 검진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건강진단을 받게 된다.

검사항목은 총 31개 항목으로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 등 기본진료와 흉부질환, 순환계질환, 간질환, 치매검사, 초음파검사 등이다.

검진결과는 검진 종료 후 10일 이내 가정으로 통지할 예정이며, 건강에 이상이 발견 된 유질환자인 경우 보건소에 등록하여 방문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사후관리도 이뤄질 계획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인건강진단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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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체납 '강경 드라이브'...체납차량 단속으로 740만 원 징수
제주특별자치도가 고액체납자 압류 활동에 이어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실시해 성과를 거뒀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해 양 행정시, 자치경찰단과 함께 29일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해 체납차량 67대를 적발하고 740만 원의 체납액을 현장에서 징수했다. 이번 합동 단속에는 제주도청(세정담당관), 자치경찰단, 제주시(세무과·차량관리과), 서귀포시(세무과·교통행정과) 소속 단속 공무원 24명이 참여했다. 또한 체납차량 영치 전용 자동차 4대, 휴대용 체납차량 조회기 4대, 차량 족쇄 6개 등 장비를 동원했다. 합동단속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으며,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차량과 자동차 검사 미이행 또는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30만 원 이상을 체납한 차량이었다. 당일 적발된 차량은 자동차세 체납차량 62대, 검사 미이행 및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5대로 확인됐다. 이 중 자동차세 체납차량 22대에 대한 체납액 740만 원은 현장에서 즉시 징수했다. 제주도는 체납액 징수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 앞서 5월 12일부터 16일까지는 도외 거주 고액체납자 가택수색을 실시해 시가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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